시민단체 활빈단, '최순실 문건유출' 관련자 고발

대통령기록물법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등록 2016-10-25 오후 4:02:29

    수정 2016-10-25 오후 4:02: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측근 최순실씨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을 넘긴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활빈단은 고발장에서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넘긴 관련자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법처리하라”고 주장했다.

활빈단은 “공인도 아닌 민간인 신분인 최씨가 청와대 내부 인물과 공모해 주요 문건을 받았으면 대통령기록 물법 위반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므로 긴급 체포·구속해서 같은 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JTBC의 ‘최순실 PC 파일’ 보도내용은 국기를 흔드는 중대 사건이자 국기 문란 범죄행위로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JTBC는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 44건 등 청와대 비서진 개편, 국무회의 자료 200건을 사전에 받아봤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25일 대통령 연설문 등을 사전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와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관련자 전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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