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여행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비용 줄여 흑자낸 대기업 `반발`

고용부, 대규모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계속지원 지침 마련
경영공시 기준 매출액·영업이익 감안 계속지원 여부 결정
적자 시달린 LCC·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받을 듯
아시아나 등은 불투명…"공시 기준 고용 불안 부추길 것"
  • 등록 2022-02-16 오후 5:01:15

    수정 2022-02-16 오후 9:07:2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적자에 시달리는 저비용 항공사(LCC)나 대규모 여행업 등이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년 연속 같은 달에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시행령에 대해 정부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LCC 체크인 카운터.(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경영 공시를 확인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일정 부분 이상 흑자를 낸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흑자를 낸 상황에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고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LCC·여행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지원 유력

16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회의를 갖고 항공업 등 대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3년 이상 같은 달 지급 불가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포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지원에 관한 기준이 포함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항공사 등 대규모 기업이 고용유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받기 위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불가피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영 여건 검토는 경영 공시자료가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항공업이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전받는다. 휴업수당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다. 무급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정부만 지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연속 같은 날 지급하지 않는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2항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조항에는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3월과 지난해 3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오는 3월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문구로 인해 지방관서마다 해석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지방관서에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선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먼저 배포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운수 및 창고업은 300인 이하 등의 기준을 갖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당시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례적이었던 만큼 내년 지원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도 3분의 1로 줄어든 탓이 컸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의 내달 고용유지지원금 중단이 가시화되자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급하게 마련됐다.

“공시 기준 지원여부 결정, 고용 불안 부추길 수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등 공시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적자에 시달리던 저비용 항공사(LCC)나 대규모 여행업체 등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줄어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은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규모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계속 지원 기준이 기업 내 근로자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인건비 부담을 줄여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늘어나면 되레 고용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항공산업노조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항공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소한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도 “영업이익 흑자가 발생하는 항공사도 여객이 아니라 화물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화물을 통한 실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된다면 근로자는 오히려 고용 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 유지가 필요했던 부분의 개선 여부로 계속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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