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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폭언·성희롱 의혹 등을 조사한 이윤상(44)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3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윤상 염규홍 노승현)은 “박 대표의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박 대표의 징계를 박원순 시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편집, 왜곡, 과장, 이런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아무도 내게 묻지 않고 내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며 조사 과정·결과의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현정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윤상 보호관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이 더 많은데 입증을 못해 결정문에 담지 못한 내용도 있다”며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시장에게 박 대표의 징계를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원들을 질책할 때 장시간 고성과 폭언을 사용하고, ‘병신새끼’, ‘저능아’ 등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번 질책하기 시작하면 사무실이나 길거리에서도 수십 분에서 4~5시간씩 고성과 폭언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박 대표를 비롯해 서울시향 전·현직 임직원 31명(퇴사자 2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 대표를 세 차례 만나 확인 작업도 거쳤다.
또 시민인권보호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조사 과정에서 박 시장이나 시 관계자들이 보호관들을 접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됐다. 서울, 광주, 강원도 등에서 시행 중인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공무원 신분인 보호관들이 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내부의 인권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옴부즈만 제도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재작년 12월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현재 민간 인권전문가 출신의 보호관 3명(임기 2년, 연임 가능)이 활동 중이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크게 주목해야 할 문제인데 제대로 된 대응지침은 국내에 없는 실정”이라며 “박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안, 징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향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서울시향 이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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