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피습’ 60대 男 당적 확인 나서…국힘·민주당 압수수색(재종합)

3일 이재명 피습범 자택·직장도 압색
“범행 위해 흉기 변형…등산용 칼 사용”
이 대표 따라다닌 정황도…동선 확인 중
  • 등록 2024-01-03 오후 5:34:25

    수정 2024-01-03 오후 7:54:1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67)씨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씨의 당적 확인을 위해 여야 중앙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충남 소재 자택과 직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직장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당원 명부의 조사를 위해선 정당법 24조 4항에 의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 2일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근거해 관련 정당으로부터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동기를 조사 중으로 당적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김씨가 운영하는 충남 아산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모(67)씨가 범행에 용이하게 등산용 칼의 외형을 변형했다”며 “자루를 빼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수정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경찰서에서 설득 작업 끝에 조사에 응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나왔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공범 없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동선을 계속 조사 중이며 이 대표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전 김씨의 행적과 관련, 김씨가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고 울산으로 갔다가 부산에 온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13일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날 김씨가 목격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목에 약 1.5㎝ 열상을 입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상처 치료, 파상풍 주사 접종 등 치료를 받고 오후 1시쯤 헬기를 타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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