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40분간 도로 막았다…CCTV 관제요원에 '덜미'

  • 등록 2024-05-14 오후 7:42:44

    수정 2024-05-14 오후 7:43:1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대 장시간 차량에서 정차해 도로를 막고 있던 음주운전자가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2일 새벽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교차로 인근 1차로에 장시간 정차 중이던 음주운전 차량(사진=뉴시스)
14일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4시 10분께 모니터링을 하던 CCTV 통합관제센터 요원 A씨가 삼호로 인근 삼거리 1차로에서 브레이크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40분가량 도로를 막고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근무 경찰관과 112상황실에 상황을 전달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무거지구대 경찰관은 차량 운전자 B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이 측정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24%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모니터링 요원이 도로 위 차량을 주의 깊게 살펴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한 사건이다”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차량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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