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임 교수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유지했다.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임 교수는 2020년 1월 한 일간지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기고글을 게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총선 이후인 같은 해 9월 임 교수의 행위가 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임 교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 중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의 다수의견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혐의에 대해선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취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