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성을 갖고 있지만 신용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들을 위해 채무조정과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완료돼야 창업진흥원의 재도전 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했다. 때문에 우수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용미회복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와 창진원의 사업성 평가를 동시 진행해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진원과 신복위는 이날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실패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히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