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범행을 도운 B모(48·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무 대상자들에게 뇌물을 요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한 화장품대리점 업자로부터 화장품 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2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 관련기사 ◀
☞ [포토]베하티 프린슬루, 여신 포스
☞ [포토]베하티 프린슬루, 잡지 커버 장식
☞ [포토]베하티 프린슬루, 천사들의 모임
☞ [포토]베하티 프린슬루, 귀여운 토끼 변신
☞ [포토]베하티 프린슬루, 금발의 미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