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담대 비대면 대환 때 '한도 증액' 막는다

보증금 늘어나는 전세대출만 증액 허용
잔여만기 확대하는 대환 금지 논의
은행별 한도는 신용대출 때보다 강화
  • 등록 2023-11-21 오후 5:17:07

    수정 2023-11-21 오후 7:29:5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올 연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온라인에서도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잔액 내에서만 대환을 허용키로 했다. 잔여 만기를 늘려 대환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은행별 대환 한도는 신용대출 대환 때 적용한 기준보다 강화해 부여할 방침이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한 조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1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한도가 늘어나는 대환은 금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기존에 3억원을 대출받아 5000만원을 갚은 상태라면 2억5000만원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은 갱신 시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 증액을 허용할 예정이다.

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비대면 대환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환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취급하는 탓에 한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카카오뱅크(323410)는 지난 1~3분기 신규 취급한 주담대의 약 60%가 대환 수요였으나, 은행권 순수 주담대 순증액의 40%를 차지했었다.

같은 맥락에서 당국은 잔여 만기를 확대하는 대환을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기존에 30년 만기로 대출받아 5년간 갚은 상태라면 25년 만기 내에서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여유가 생기기 마련인데 만기까지 늘리면 DSR은 더 낮아지게 된다. 다른 대출을 신규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늘어난다. 다만 당국은 소비자 선택권도 고려해야 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할 은행별 대환 한도 기준은 신용대출 비대면 갈아타기 때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말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비대면 대환을 개시할 땐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신규 취급액의 10%와 4000억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대환을 허용했었다. 비대면으로 이동 가능한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740조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비대면 대환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지금은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갈아타려면 최소 1곳 이상의 영업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개시되면 모바일로 대환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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