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법시행 이전에도 적용

회생법원, 업무지침 통해 '3년 단축'안 미리 시행키로
  • 등록 2018-01-08 오후 6:43:22

    수정 2018-01-08 오후 6:43:2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외국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이 8일부터 법 시행 이전에라도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생법원은 8일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변제기간이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개인회생 절차를 이미 밟고 있으며 변제기간이 3년 넘게 남은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회생법원은 이 같은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회생법원 실무준칙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 형식으로 변제기간 3년 단축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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