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브로커 사건' 관여 혐의…현직 치안감 구속영장

검찰, 현직 치안감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사건 브로커'' 인사청탁 관련 뇌물수수 혐의
  • 등록 2024-01-23 오후 8:46:17

    수정 2024-01-23 오후 8:46:1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검찰이 전현직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인사청탁을 한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경찰 A 치안감과 B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A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고 B 경감을 승진시켜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정식 수사가 시작된 후 A 치안감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A 치안감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감도 A 치안감을 통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과 관련해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브로커 등 2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입건자 중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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