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시세 조작으로 집값을 교란하는 사람들은 특정경제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12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이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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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나 터무니없이 낮은 직거래 신고 등으로 특수관계인 증여세·법인 내 내부거래 세금탈루가 지난해 많이 늘었다”며 “일부 단지에서는 집을 가진 소유자 주민 간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투자 리딩방에서 가격을 담합해서 호가를 높이거나 정상 거래가로 거래하는 중개업소를 고소·고발 한다고 협박하는 등 집단적인 압력을 조장해서 집값을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값 교란 행위,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정보가 왜곡되면서 시장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시장을 마비시키는 반시장적인 시장파괴 행위의 피해는 결국 서민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장관은 이날 부동산거래 후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허위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신고된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등기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은 감소했지만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 직거래는 지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국토부에서 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 2022년 11월 이후 감소해 2023년 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단순히 일시적인 위축이 아니라 유독가스 같은 범죄 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자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던 실거래 허위신고 처벌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한편 이날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세청, 서초구청, 강남구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 기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