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노사교섭 업무 근무시간 인정(상보)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소위 문턱 넘어
새해 첫 고용노동소위서 합의점 도출
  • 등록 2022-01-04 오후 6:06:17

    수정 2022-01-04 오후 6:06:1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가 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여당은 법안 추진 후 세부내용 수정을, 야당은 비용 추계 규모를 들며 여야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지만, 새해 첫 소위원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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