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 권리 획득‥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오는 20일 교섭 이후 파업 여부 결정 전망
  • 등록 2021-07-19 오후 4:47:06

    수정 2021-07-19 오후 4:47:0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지엠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 찬성율을 얻은 바 있다. 이어 중노위까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는 20일 교섭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용자 측의 제안을 보고 향후 파업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현재 △기본급(호봉승급 포함) 2만원 인상 △사무직 정기승급분 유지 △격려금 총액 350만원 △스파크 2022년 8월까지 생산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 통상임금의 150% △코로나19 극복과 생계비 보전을 위한 격려금 400만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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