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넥슨 뇌물' 무죄

대법 판결 취지따라 대한항공 뇌물만 유죄 판단
'뇌물 공여 기소' 김정주 NXC 대표도 무죄 판결
넥슨 주식 이득액 130억원 모두 지켜
法 판단 엇갈려…징역 4년→7년→파기환송→4년
  • 등록 2018-05-11 오후 12:14:59

    수정 2018-05-11 오후 12:14:59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넥슨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1)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넥슨 주식 부분에 대해선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 130억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50) NXC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넥슨 공짜 주식, 제네시스 차량 무상사용, 여행 경비 제공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속력을 갖는다.

앞서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금품 등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넥슨 뇌물 혐의 일체로 무죄로 봤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엔 김 대표나 넥슨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며 “김 대표가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을 제공했고 진 전 검사장 역시 이를 짐작하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10~11월 사이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매수 자금 4억2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료된 후 공소가 제기됐다며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 전 검사장이 넥슨재팬 매각에 따라 120억원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1~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47억원의 이익을 보도록 한 혐의와 금융실명제법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의 대가성 여부였다. 김 대표는 2005년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진 전 검사장에게 비상장주였던 넥슨 주식 취득을 제안했다. 진 전 검사장은 취득자금 4억2500만원을 넥슨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해 주식을 취득했다. 김 대표는 다섯 달 후 진 전 검사장 모친과 장모의 계좌로 4억2500만원을 송금했다.

넥슨은 2006년 11월 지배구조 개편 등을 이유로 넥슨홀딩스 소액주주 110명 모두에게 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도자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했다. 기회를 부여받은 소액주주 대부분은 이를 통해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했다.

진 전 검사장도 이때 넥슨홀딩스 1만주를 10억원에 매각하고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승승장구하던 넥슨은 이후 일본 증시 상장에 성공했고 주가는 크게 올랐다. 진 전 검사장은 2016년 7월 보유주식 전량을 130억원에 매각했다.

1심은 두 사람 관계에 대해 “일반적인 친한 친구 사이를 넘어 지음(知音)의 관계로 보인다”며 넥슨 관련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에겐 징역 4년, 김 대표에겐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이에 반해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매수자금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돌려받은 부분에 한해 대가성을 인정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김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식 매수 자금을 돌려받은 부분은 면소 판결을 내리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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