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풀까?…대법원, 특별조사단 구성

추가조사위 결과 후속조치…임종헌 PC 등 공개여부 관심
대법원장 "법원 스스로 해결하도록 모든 지원 약속"
  • 등록 2018-02-12 오후 4:26:23

    수정 2018-02-12 오후 4:28:24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대법원은 12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약속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사단은 안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성복(58·16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50·29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38·34기)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57·17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구성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발표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 조사결과가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자 이틀 만에 사과를 하고 추가조사 결과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 의지를 밝힌 지 하루만인 지난달 25일 김소영(53·19기) 행정처장 후임으로 안철상(61·15기) 대법관을 전격 임명한 바 있다. 안 행정처장이 지난 1일 임명된 지 12일 만에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기로 한 만큼 조사대상에서 빠졌던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풀지 못한 760여개의 파일을 공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처럼 강제수사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임 전 차장의 컴퓨터와 파일을 열 수 있을 지가 2차 추가조사위의 과제로 꼽히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스스로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김 대법원장은 모든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전·현직 대법원장이 각각 시민단체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검찰에 고발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고발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한 상태다. 검찰은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당분간 사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이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할 예정이다.

안 행정처장은 특별조사단과 별도로 현재 드러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내에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TF팀을 통해 법원행정처 업무 전반을 점검해 재판 지원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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