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에 111억원 규모 지원안 마련

소상공인 1200명에 70만원씩 지원 등
  • 등록 2022-03-07 오후 4:28:03

    수정 2022-03-07 오후 4:28:03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111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 구리시는 7일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3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승남 시장은 7일 김형수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인 임연옥 구리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시의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원활한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안승남 시장이 7일 김형수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구리시 제공)
이번 민생경제지원은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고용직 및 강사 △지역예술인 및 공예가 △종교시설 △관광업체 △어린이집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며 111억2450만 원 규모다.

먼저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 1만2000여 명에게 각 70만 원씩을 지급한다.

또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 1280명과 특수고용직 근로자(주민자치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 필요 강사 포함) 473명, 지역예술인과 공예가 등 430여 명, 종교시설 300여 개소 등에 각 50만 원씩을 지원하고 관광사업체 53개소에는 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규모 별 차등 지원금 2억 원을 지원한다.

구리 지역화폐 구리사랑카드의 할인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 위해 12억30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사업자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결손처분 등의 세제지원 혜택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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