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농식품부 “인천·경기 일시 이동중지”

  • 등록 2018-01-15 오후 5:25:19

    수정 2018-01-15 오후 5:25:19

방역당국이 지난해 말 H5형 조류독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감염 의심 가축)이 발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과 경기 전 지역에 대해 가축·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기간은 15일 오후 3시부터 16일 오후 3시까지다.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 2만2000개소다. 대상 종사자와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출입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대상 농가와 관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 자체 연락망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전했다. 또 이 기간 10개반 20명의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적발 땐 벌금·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지자체 등 방역 주체가 일제 소독을 비롯한 AI 차단방역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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