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두고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분명한데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법”이라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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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어 다가올 대선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통과해야 하지만 종편에서 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김 의원은 후자를 (통과시키자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야당 쪽을 향해 항의했고 야당에서도 고성이 나오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다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오늘 법사위가 더불당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거다. 자칭 ‘촛불혁명’ 법안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나? 더불당으로부터 교육받을 의원 아무것도 없다. 아무튼 촛불법안은 더불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