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박범계와 연일 신경전.."`촛불법안`이면 무조건 찬성해야하나"

  • 등록 2017-02-28 오후 3:20:43

    수정 2017-02-28 오후 3:20: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진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두고 “인양이 언제 될 지 시점이 불분명한데 선체 조사를 위한 위원회부터 통과시켜 기다리자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때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앞두고 있다”며 “전체회의에 법안을 좀 더 계류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법안은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법”이라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진상조사를 위한 것이지 탄핵사유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를 두고도 대립 구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어 다가올 대선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통과해야 하지만 종편에서 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김 의원은 후자를 (통과시키자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마이크가 꺼진 상황에서 김 의원과 박 의원이 발언을 이어갔고 권성동 위원장은 “발언권 없이 말하지 말라”며 “회의에 협조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어디서 반말을 하느냐. 사과하라”, “언제 봤다고 반말이냐”며 야당 쪽을 향해 항의했고 야당에서도 고성이 나오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도 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다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대기업 경영권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이 야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오늘 법사위가 더불당 박범계 의원의 오만불손한 언행으로 파행됐다”는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잘 들어보지도 않고 우리가 반대할 것 같다며 성질내고 밥상을 차버린 거다. 자칭 ‘촛불혁명’ 법안이면 무조건 찬성해야 하나? 더불당으로부터 교육받을 의원 아무것도 없다. 아무튼 촛불법안은 더불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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