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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보다 원전 보유가 적은 영국, 캐나다 보다 규제 인력 규모는 3~6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원전 규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비상임 위원제는 비상임 특성상 업무에 시간 투자가 어렵고, 심의·의결시 사무처나 KINS가 제시하는 내용에 의존한다”면서 “자문기구처럼 비상임 위원제가 운영됨에 따라 긴급 현안 발생 상황에도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은 상임 위원제를 도입해 심의·의결 과정의 내실화에 주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청(ASN),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모두 5명의 상임위원을 둔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안위의 경우 비상임 위원들의 비중이 높아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무국 위주의 행정 편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비상임 위원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던 만큼, 상임위원제 도입이 어렵다면 상임 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