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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7일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또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14년 4월 양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시작해 이듬해 12월 양국 공동 합의까지 발표했으나 결국 이 문제는 논란만 키운 채 3년8개월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면 합의가 논란이 되면서 원점보다도 못한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국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열었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최대한 많이 살아계실 때 일 정부의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협상에 속도를 냈다. 일본 역시 북한을 겨냥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선 한국과의 갈등 요소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 역시 이 문제 해결을 한일 양국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는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억엔(약 100억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이에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7개월이 지난 2016년 7월28일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일 정부는 이에 호응하듯 8월31일 10억엔을 재단에 송금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운동은 이때 정점에 달했다.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12월30일에는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도 다시 건립됐다.
문재인 정부는 7월31일 이 합의에 대해 검토하는 TF를 출범했다. 또 이 TF는 27일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조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내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보다 앞선 10월6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나눔의 집’을 방문하며 피해자를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