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금융 역동성 제고와 금융발전 유도 △실물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 견인 △포용금융 및 금융 신뢰 확대 등 4가지를 내년도 금융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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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정상화하는 동시에 각종 대출의 질적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를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DSR 2단계가, 7월부터는 3단계가 시행된다. 또 전세 기간 원금 일부를 함께 갚아나갈 수 있는 분할상환전세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부담해야 하는 출연료를 인하해주는 인센티브를 추진키로 했다.
건전성관리 강화 조치를 위해서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내년 중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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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은행 등 업권별 부수 영역 확대
급속한 디지털화 속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 은행이 빅테크처럼 원활하게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은행이 고객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명시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부수업무로 인정할 계획이다. 카드사는 종합페이먼트사업자로 발전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 빅테크가 금융 위기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빅테크발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층 등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해 편의점·백화점을 이용한 현금인출·거스름돈 입금 활성화, 저축은행 간 창구 공유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2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책금융은 올해 계획했던 194조9000억원 대비 4.7% 확대된 204조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 중 최대 4조원 정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지속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11조원가량 더 확대키로했다.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시 녹색분류체계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원 증액한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올해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인데 내년 2000만원,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 2년 만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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