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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후원 실태, 본건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과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물의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후 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리적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감독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뒷돈 요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앞둔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받는다.
이에 대해 장 전 단장은 “농담성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KIA 측은 작년 3월 곧장 해임 절차에 돌입했고, KBO는 지난해 4월 장 전 단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장 전 단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프로야구 감독의 개인 비리 영장 청구는 김 전 감독이 처음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28일 KIA 구단이 김 전 감독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29일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