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이용구 내일 檢 송치

택시기사·담당수사관도 함께 검찰 넘겨져
'보고의무 위반' 서초서장 등은 감찰 조사 방침
  • 등록 2021-07-06 오후 5:25:23

    수정 2021-07-06 오후 5:25:2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을 오는 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6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자신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며 합의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9일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B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차관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담당 사건 보고 라인에 있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및 과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작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작년 11월 12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올해 1월 24일부터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9일 “경찰 윗선의 외압이나 개입 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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