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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관은 자신에게 폭행당한 택시기사 A씨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며 합의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9일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담당 사건 보고 라인에 있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 및 과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들에 대한 감찰 조사는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장, 과장, 팀장은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에 대해 감찰 조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올해 1월 24일부터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9일 “경찰 윗선의 외압이나 개입 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