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애플, 인앱결제 개선 안해…법정모독"

링크 통한 외부결제 허용 판결 나왔는데
에픽 "애플, 엉터리 규정 준수"
법원에 법정모독죄로 조사 요청서 제출
  • 등록 2024-03-14 오후 6:15:35

    수정 2024-03-14 오후 6:15:35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앱결제 문제를 두고 애플과 소송전을 벌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법종모독죄로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링크를 통한 외부결제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AFP)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포브스 등 외신에 따르면 에픽게임즈는 개발사가 소비자에게 다른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링크와 버튼을 제공할 수 있게 하라는 법원 명령을 애플이 위반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오클래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 기기에서 타사 앱마켓을 금지해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높은 수수료(거래액의 약 30%)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외부 결제 시스템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링크 등을 통한 외부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봤다. 애플은 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애플이 여전히 외부 결제를 위한 링크를 만들지 못하게 먹고 있어, 법원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게 에픽게임즈의 주장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목표는 외부링크 등 결제 대안으로 인해 초경쟁적 수수료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픽게임즈가 법원에 조사 요청서를 내면서 애플은 오는 4월3일까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애플은 “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준수했으며,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와 생태계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정보 흐름을 촉진하고 사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링크를 감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애플은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서 27개 EU 회원국에서만 앱스토어 독점,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EU 국가에서만 수수료율도 최대 30%에서 17%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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