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조종사 시력검사 '안구 굴절률' 기준 완화

굴절률 안 좋아도 시력교정 후 조종 임무 가능
  • 등록 2024-01-10 오후 5:13:51

    수정 2024-01-10 오후 5:13:5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이 사관생도와 조종장학생 선발을 위한 신체검사 시 안구의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굴절률은 안구의 수정체를 통과하는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상이 생기면 원시나 근시, 난시 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굴절률은 조종사들이 3차원 공간에서 항공기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도에 따른 빛의 양을 조절하는데 관여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새벽 같은 저조도 환경에서 비행할 때도 중요하다.

이 때문에 공군은 조종사 선발 시 굴절률을 엄격하게 따져왔다. 최근 3년간 공군사관생도 선발 시 1차와 2차 시험을 모두 통과했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중 약 40% 이상이 굴절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불합격했다.

공군항공우주의료원에서 ‘자동시력측정기’를 통해 굴절률을 검사하는 모습. (사진=공군)
하지만 지난 10년간 시력교정술을 받은 조종사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굴절률이 좋지 않은 사람도 시력교정술을 통해 충분히 전투조종사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공군은 판단했다. 수술 후 부작용이 없는 범위까지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합격 기준은 기존 ‘-5.50D(디옵터) 이상 +0.50D 이하’에서 올해 ‘-6.50D 이상 +3.00D 이하’로 변경됐다.

이우영 공군본부 의무실장(대령)은 “공군의 축적된 항공의학 연구 데이터와 해외 연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굴절률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며 “굴절률 기준에 미치지 못해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접어야 했던 지원자들에게 기회의 창을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된 굴절률 기준은 올해 공군사관생도와 조종장학생 선발 시 신체검사부터 적용된다. 해당 모집전형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한민국 공군모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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