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경찰 처우개선 기대감, 다음 스텝은?

인수위, 경찰 처우개선 통한 치안역량 강화 시사
순경 고위직 승진 확대에 내부서도 ''긍정''
처우개선 신호탄?…"기본급 인상·인력조정 시급"
  • 등록 2022-04-21 오후 5:15:42

    수정 2022-04-21 오후 5:15:4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한 치안 역량 강화 방침을 내비치면서 경찰의 근로환경 개선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경찰 일선에선 공안직(공공안전직무) 수준의 기본급 현실화, 인력 증원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모두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순경 고위직 승진 확대, 경찰 처우개선 신호탄되나

인수위의 구상대로면 차기 윤석열정부에선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가 이뤄진다. 인수위는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명 중 순경 출신(경사 이하 입직자)은 약 12만7000명으로 약 96%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경무관 이상 고위직 129명 중 순경 출신은 단 3명(2.3%)뿐이다. 인수위는 우수한 순경 출신 경찰관을 적극 선발해 고위직 승진 인원을 10%까지 늘리고,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승진 비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지구대 소속 A순경은 “순경이 경무관이나 더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생기면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B순경은 “순경 출신으로 경무관이 된 케이스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여겨진다”며 “고위직 승진을 확대하려면 다양한 활로의 승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순경 출신도 열심히 일하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는 고무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경찰 처우개선을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경찰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3개 안을 담은 치안정책서를 인수위에 제시했다.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은 “인수위가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를 발표한 건 경찰 처우개선의 신호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직 수준 기본급·인력확대 예산 확보 관건

일선 경찰이 현재 가장 바라는 바는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현실화다. 경찰은 그간 업무 특성상 고위험군에 속해 있지만 공안직보다 기본급이 적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은 공안직과 비해 평균 3.2% 적은 수준이다.

서울 모 지구대 소속 팀장인 C경감은 “관서 운영비가 부족해 민원인에 커피 한잔 대접하는 것도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쓰는 지경”이라면서 “관서 복지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기본급 현실화는 일선 현장관 모두의 바람”이라고 했다.

경찰직협의 추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맞추려면 약 1340억원, 소방공무원 및 해양경찰공무원까지 모두 끌어올린다면 약 1979억원이 필요하다. 박주상 목포해양대 교수(한국치안행정학회장)는 “경찰공무원만을 위한 봉급 인상은 조직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단 6급 상당의 경감과 9급 상당의 순경은 공안직 대비 기본 1%를 더 받고 있어 타 직급 인상분을 반영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력 증원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담당했던 형사사건의 수사개시 및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수사업무가 대폭 늘은데 따른 부담감으로 수사경과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수사업무량은 수사권 조정 전보다 30%가량 증가해, 이를 감안하면 수사부서에 최소 10%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 주장이다. 전국 경찰 수사관이 약 3만명임을 고려하면 3000명가량의 충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기본급 현실화와 인력 증원은 적잖은 비용이 필요해 예산 확보 없인 불가능하다.

한편 경찰직협은 하위직 경찰공무원까지 일괄 적용되는 재산등록 의무화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수위에 제시한 치안정책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4급 이상 공무원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지만 경찰 및 검찰·세무·소방 등 ‘특정 분야’ 공무원은 7급 이상이 대상이다. 민 위원장은 “경찰 대상자의 대부분인 경감 이하는 권한과 영향력이 제한적이라 부정재산 증식 가능성이 낮은데 일률적으로 재산등록하란 건 부당하다”면서 “정부에 경찰 내부의 의견을 계속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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