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조례 제정

  • 등록 2016-05-10 오후 4:55:36

    수정 2016-05-10 오후 4:55:3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중구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11일 공포·시행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가지역이 많은 중구가 마련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한 구역을 지정해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 의하면 상권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기간과 임대료안정 등을 포함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한다.

협약 체결이 권장되는 지역은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중구가 추진하는 1동 1명소 일대와 전통시장이 중심이다.

또 상가임대차관계의 안정 등 자율적인 주민 협의가 이뤄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인프라 사업 시행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등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대신, 임차인은 공정한 상거래,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 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중구청은 환경 개선사업, 상인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협약의 주체인 상생협력상가협의체는 자발적 참여로 구성돼 지역상권 안정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협의체로 임대인, 임차인, 지역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중구가 지난 1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한 이후 서애대학문화거리 일대 건물주와 상인들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하고, 우수사례 지역을 견학하면서 상생협력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외에도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소문 역사공원, 광희문 역사마을 등 명소지역과 34개 관내 전통시장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협약 시기와 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구도심 지역인 중구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균형있는 도심재생을 이루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건물주와 상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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