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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부루구루 측 법률대리인이 제조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수사중인 상황을 고려해 수사결과 반영을 요청했다”며 “식약처 행정처분 기준에는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2분의 1, 선고유예 판결 시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는 뵈르비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버터가 들어있지 않지만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버터맥주’ 표현을 넣어 더욱 혼란을 부추겼다고 봤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3일 부루구루에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통보하고 부루구루·버추어컴퍼니·GS리테일을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제조사들은 “버터를 넣지 않고 ‘뵈르’라는 상표 또는 브랜드를 사용한 것이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GS리테일 측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당사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