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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한국시간으로 12일 입장문을 내고 “WTO가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 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린피스의 수석 원전 전문가 숀 버니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WTO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에 여전히 남아있는 엄청난 오염 물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 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110만t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위기 보고서를 발간해,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110만 t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t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현지 조사팀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 방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처리를 결정할 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태평양 연안 지역사회 및 인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식품을 포함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철저하게 시행하고.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방사능 오염조사, 원산지표시제 개선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111만t을 바다에 방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변국들과 협력해 해양 방사능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