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가상화폐 논란..거품과 여론 속 정치권도 고심

정무위 전체회의 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
정부 부처간 조율없는 대책에 시장 혼란, 과도한 규제도 지적 나와
정치권, 정부 비판·잇단 정책토론회 불구 구체적 대책 마련 한계
  • 등록 2018-01-18 오후 4:40:56

    수정 2018-01-19 오후 12:14:33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가상화폐 대응방안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원다연 기자] 가상화폐시장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부처의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출렁이자 정치권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정부 대책 점검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과 과도한 가상화폐시장 규제로 인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무위, 정부 ‘오락가락’ 대책..시장 혼란만 가중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날부 대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용어 정의’를 비롯해 정부 부처간 제대로 조율하지 않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가들도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 재화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용어에서부터 합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부인했지만 바로 다음날 김동연 부총리가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또다시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과거 이메일을 무료서비스 한다고 했을 때 통신산업이 마비된다며 유료로 해야 한다는 관료들의 시각이 있었다”며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을 보면 그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인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부처 간에도 극과 극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 고심..규제시 여론 역풍도

특히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 혹은 불건전 거래소 선택적 퇴출 방안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가지 다 들어 있다. 거래소 문을 닫게 하려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라면서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국무조정실장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와 관련해 “조사가 끝나서 조만간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홍 국무조정실장은 “일단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정책토론회를 갖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시장의 투기 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시장의 거품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규제 대책으로 시장이 위축될 경우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가상화폐를 아예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 또한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해 7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시세조정 등 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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