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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자는 경기도가 30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52명, 인천 633명으로 수도권 지역 비중이 컸다. 광주(574명), 부산(461명) 등 주요 대도시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특히 이들 중 191명은 비상계엄 사태 국회에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았던 국회의 보좌진이거나 직원들로 나타났다.
위자료 청구액 10만원의 원고 105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은 이미 제기했고, 나머지 원고들이 참여하는 2차 소송은 위자료 청구액 1만원으로 줄여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착수금·변호사 선임료는 무료이며, 승소금은 전액 공익 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금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초유의 헌정 유린 내란 사태의 부당성을 알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다”며 “무책임한 계엄 선포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