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경찰, 유흥업소 실장 해킹범 정황 파악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후 친하게 지내
인천경찰청 찾아가 실장 마약의혹 제보
이선균 협박 등 혐의로 두 명 모두 피소
  • 등록 2024-01-04 오후 5:11:08

    수정 2024-01-04 오후 5:11:0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고 이선균(48)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을 협박한 해킹범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고 이선균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지난달 달난진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유흥업소 실장 A(29)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최근 구속된 B(28)씨인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주장한 해킹범의 존재를 수사한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인물로 두 사람은 7년여간 같은 오피스텔 이웃으로 지낸 사이였다.

B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A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이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서로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일면식 없던 B씨는 그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A씨에게 준 돈을 회수하고 (내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 측은 B씨에게 5000만원, A씨에게 3억원을 뜯겼다며 지난해 10월 두 사람을 고소했고 한 달여 뒤에는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협박해 이씨로부터 받아낸 3억원을 자신이 챙기려다 실패하자 A씨를 구속시키려고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공갈 혐의로 입건한 A씨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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