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 휴학’ 등 집단행동을 이어오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번에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앞서 의대 교수·전공의·학부모·수험생들이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데 더해 의대생들도 소송전에 합류하면서 갈등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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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를 법률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입학정원 증원·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자들이 모인 단체다.
“2000명 증원 멈춰야” 의대생 70% 소송 참여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생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증원안에 반발,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0일을 기준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의대생은 1만3057명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은 1만8793명으로 69.4%가 이번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의대생들까지 행정 소송에 가세하면서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은 6개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5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을 시작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학생·교수·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대생 136명이 8일 오후 청주 충북대학교 대학본부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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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55% 휴학계…교육부 “동맹휴학 불허”전국 의대생들은 지난달 20일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 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31일까지 ‘유효한’ 휴학 신청은 총 1만242건이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54.5% 수준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학업상 이유가 아닌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며 “동맹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대학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8일까지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교육여건과 향후 투자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원 증가로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제기되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일 ‘젊은 의사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휴학·근무지 이탈 등 집단행동 이후 전공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