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폐업한 여관에서 홀로 살다가 숨져 백골 상태로 발견된 70대에게 제주시가 2년여 동안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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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제주시내 한 폐업 여관에서 백골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백골 사체는 70대로 추정되는 A씨로 그는 여관 객실 화장실 구석에서 발견됐다.
당시 청소를 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여관 관계자가 A씨를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발견된 여관은 3년 전인 지난 2021년 7월 이미 폐업했다.
경찰은 가정을 꾸리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던 A씨가 폐업 이후에도 이 모텔에서 계속 홀로 지내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A씨는 2년 여전인 2021년 하반기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A씨의 계좌로 최근까지 매달 복지급여 70만 원을 입금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 원이 넘는 돈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A씨 은행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정을 방문해 거주실태 확인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