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경찰, 5일 집회 불허방침 즉각 철회해야"

"경찰 자의적 판단으로 폭력집회 우려하며 불허 어처구니 없어"
  • 등록 2015-12-03 오후 2:03:12

    수정 2015-12-03 오후 2:06:0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5일 예정된 제2차 민종총궐기 집회를 경찰이 불허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를 평화적 집회로 이끌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폄훼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3일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집회를 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폭력집회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다. 경찰이 신고제인 집회를 계속해서 불허하는 것은 법을 부정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모두 깡그리 무시하는 경찰은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애절한 외침에는 귀를 막고, 국민의 절규를 폭력 시위로 왜곡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거듭 경찰에 5일로 예정된 집회 불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평화적 시위의 보장과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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