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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사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다. 이전까지 적용됐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의 형량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인근 주민인 A씨는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현장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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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을 수 없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A씨에 대해 도주치사 혐의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재검토 후 입장을 번복했다. 유족들은 전날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한 바 있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