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은 확정된 결과를 20일 공개할 계획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진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내 보고체계를 밟아 사법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금품거래 시점이나 장소,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첫 재판 때 공개할 방침이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시점과 장소, 방식 등은 공판이 열릴 때까지 공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대략적인 혐의 내용만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의 금품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일자불상경’ 내지 ‘6월 초순·중순·하순’ 등의 표현을 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4월4일경’ 등으로 표기해 구체적 시간대를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