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카드사,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 대금 청구 ‘잠정 보류’

신한·삼성·KB국민카드 자체 결정
20만원 이상·3개월 이상 할부 대상
  • 등록 2021-09-02 오후 8:26:02

    수정 2021-09-02 오후 8:26:0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부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할부로 머지포인트를 결제한 소비자들의 할부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은 할부항변권 행사를 신청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유예키로 했다.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20만원 이상을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는 등 정당하게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다.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초기 카드사들은 ‘이번 사안이 할부항변권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하지만 환불이 지연되고 일부 이커머스가 환불에 나서면서 카드업계도 할부금 청구를 유예하는 쪽으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머지포인트 사건이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들이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일단 조건에 맞는 할부고객에 대해서만 대금지급을 보류한 상황”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주시하며 나머지 카드사들도 의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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