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선 캠프 출신 前 대학교수, 코인 사기 혐의로 실형

미개발 상태 코인 두고 "100배 오를 것"이라며 투자금 유치
  • 등록 2021-08-23 오후 6:03:20

    수정 2021-08-23 오후 6:03:2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전직 교수가 200억 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가짜 가상화폐 개발업체 ‘코알코인’의 대표 B씨가 주도한 사업설명회에 동참해 투자자 5000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서 투자금 212억 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설명회에서 시가 2원짜리 코인이 금융 당국에서 인증을 받아 곧 200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코알코인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공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디지털 금융정책 개발을 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알코인이 엄정한 증명과 검증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계획대로 활용될 수 없고 그 가치가 없음을 알면서도 코인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며 “편취된 돈이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한 데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이 주된 계기가 되는 등 피고인이 기여한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