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불송치 결정

송언석, 4.7 보궐선거 당시 당직자 폭행·욕설 의혹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수사종결’
  • 등록 2021-05-31 오후 7:21:58

    수정 2021-05-31 오후 7:21:5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난 4ㆍ7 재보궐 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서 폭행과 욕설을 퍼부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송언석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 사건을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직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며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송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경찰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앞서 송 의원은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에게 발길질과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이를 인정하고 당 사무처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이에 지난달 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당직자를 폭행하고,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사실무근’이라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의원을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송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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