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빼돌린 `847억` 환수·추징보전… 피해자들 "일부에 불과"

  • 등록 2016-03-14 오후 5:47:12

    수정 2016-03-14 오후 5:47:12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를 통해 숨긴 수익금 환수를 위해 애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범죄를 통해 숨긴 수익금 환수를 위해 애쓰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지금까지 조희팔 일당과 조력자 등이 빼돌린 재산 847억1500만원을 찾아냈으며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거쳤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측은 조희팔의 은닉 재산을 관리해 온 고철사업자 A씨에게 공탁 형식으로 710억원을 환수한 것 이외에도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간부, 조희팔 주변 인물 등이 횡령한 돈 등 134억3600만원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압수물을 매각하고 조희팔 주변 인물의 채권을 회수한 것 등을 통해 2억7900만원을 별도 현금 형태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에게 해당 돈을 돌려줄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보전 과정에서 이미 상당 금액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확보된 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는 ‘공탁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검찰이 찾아낸 돈은 조희팔 일당이 숨긴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 적극적인 피해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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