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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지역의사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해지만, 결국 수세에 밀렸다. 표결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후 지역의사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역의사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어 그는 “그 목표를 실현하려면 그냥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 갖고는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과연 지역의사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일반 의대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 지역에서 개업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