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

국민연금 기금위 위원회 구성에 반발
  • 등록 2023-03-29 오후 5:35:00

    수정 2023-03-29 오후 5:36:1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구성에 반발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데일리DB)
지난 7일 제1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인적 구성 변경 안건이 표결로 처리되고, 이에 거세게 반발한 노동계 몫 기금운용위원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촉한 것 등이 조 장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지난 7일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에 대해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추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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