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양이로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병원과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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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과 이 병원 소속 A교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달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A교수 연구팀은 시험에 사용된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연구팀은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시킨 뒤 두개골에 인공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었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 서울대병원과 A교수가 길고양이로 실험을 진행한 후 약물로 살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