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하나의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무원노조가 21일 공개한 개혁안이 정부·여당의 기조와는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실무기구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특위 차원의 ‘빅딜’은 불가피해진다. 입법에 따른 진통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22일 단일안 도출 시도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여당 추천)는 이날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공무원노조도 개혁안을 낸 만큼 22일 마지막 회의에서는 끝까지 단일안을 합의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안은 공무원노조 내부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입장만 포함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안을 내지 않았다. 다만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 추천)는 “전공노 역시 공무원노조 전체안을 따르거나 개혁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내부 사정상 자체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했다. 각 주체간에 ‘더 내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받는 부분은 여전히 갈등의 핵심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그룹에서도 “공무원과 정부의 보험료 차등 부담은 (국민연금을 1:1로 내는) 일반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것”(김용하 교수)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그나마 기여율 전체 상향 수준이 비슷해졌다는 것 자체로 진전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지급률이다. 퇴직 공무원들이 실제 받는 연금액이 결정되는 만큼 가장 민감한 요소다. 공무원노조는 이견없이 하한선을 1.9%로 정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다. 지급률은 절대 양보 불가인 셈이다.
노조 측은 수지균형(공무원 개인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개념) 지급률을 1.25%로 보고 여기에 공무원 퇴직금분인 0.4%를 더해 1.65%를 기본 지급률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김용하안과 같은 수치다. 하지만 최종 지급률은 산재·고용보험(0.14%), 기초연금(0.125%), 직업공무원제도 특수성(0.15%)을 모두 합한 0.415%까지 얹어 2.065% 이상으로 산정했다. 2% 이상의 지급률이 정상적이지만 현행 1.9%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측 복안이다.
이외에 △신·구 공무원 분리 △소득재분배 도입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소득상한 하향조정 등 쟁점들도 합의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일괄 타결 안 되면 여야 지도부 개입 빅딜 불가피”
실무기구는 22일 공무원노조의 자체안을 비롯해 기존의 김태일안과 김용하안 등을 놓고 일괄 타결을 다시 시도한다. 하지만 하루새 극적 합의가 가능할지 여부는 회의적이다. 부분 합의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미합의로 남길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23일 시작되는 연금 특위 법안심사소위 역시 실무기구의 모습을 그대로 반복할 전망이다. 복수의 안을 놓고 조문작업을 하겠지만 여야간 접점은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래서 국회 내에는 당 지도부급이 개입하는 ‘빅딜’ 얘기가 파다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연금 개혁처럼 몸집이 크고 민감한 이슈는 빅딜 외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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