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구병)은 5일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이를 조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음서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장관·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직업, 취직일, 직장명, 직위, 등록한 직업에서 받는 수입 등과 그 변동사항을 등록 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업에 변동을 가져온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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