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경찰에 고발

  • 등록 2021-12-29 오후 9:55:04

    수정 2021-12-29 오후 9:55:04

양준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가수 양준일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양준일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전날 고발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양준일의 1인 기획사 엑스비는 법이 정한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지먼트연합의 확인 결과, 양준일의 기획사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91년 데뷔해 ‘가나다라마바사’, ‘댄스 위드 미 아가씨’, ‘리베카’ 등으로 인기를 끈 양준일은 2019년 JTBC 슈가맨3 출연을 계기로 가요계에 복귀한 뒤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의 저작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의혹과 국적과 병역 관련 잡음까지 나오는 등 잇딴 구설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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