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26년' 엄벌

  • 등록 2023-04-25 오후 5:06:06

    수정 2023-04-25 오후 5:06:0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쳐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형위는 기존과 달리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로 설정했다.

앞으로는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1천500만원에 처해지고▲ 중상해나 난폭운전 등 가중 인자가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도 가능하다. ▲사망했다면 1년6개월∼8년까지 선고된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징역 2년 6개월∼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6개월∼4년까지 선고된다.

무면허운전은 벌금 50만∼300만원 또는 최고 징역 10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스쿨존 내에서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고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된다.

만약 다친 아이를 옮긴 뒤 뺑소니하면 16년3개월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했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된다.▲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 ▲사체를 유기한 뒤 뺑소니하면 26년형까지 각각 선고된다.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 8일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직 공무원 방모(66)씨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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