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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김씨와 2년간 교제한 피해자 A씨는 김씨로부터 수차례 데이트 폭력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말 서울 혜화경찰서에 ‘2019년 초부터 김씨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A씨는 총 3차례의 신변보호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박게 하고, 뺨을 때려 폭행했으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협박했다며 지난해 4월 김씨를 폭행·협박·보복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씨는 A씨의 고소로 형사사건 수사를 받게 돼 대학원 진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 당일인 지난해 8월 9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A씨의 집 근처로 찾아갔다.
김씨는 ‘A씨를 마주쳤을 때 A씨가 비명을 질러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친 후 곧바로 일방적 폭행을 가한 바, 이 사건 고소 등에 대한 보복 목적 외에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재차 위협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의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